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입니다.

2007.1.1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2006.1.1~12.3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개정된 연차수당지침에 따라 비록 연차휴가를 2007년도에 사용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이는 퇴직(2007.1.1)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005.1.1~12.3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연차휴가는 2006.1.1~12.31까지 사용가능한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2007.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되는 연차수당 관련한 문의 입니다.
>
>2007년 1월 1일 퇴직자의 경우(2006년 12월 31일까지 근무자)
>
>1. 2005년 12월 31일 연차수당 지급 받음.
>   (04.01.01~04.12.31까지 근무기준으로 2005년 연차 15개 발생)
>
>2. 2006년 12월 31일 연차수당 지급.
>   (2005.01.01~2005.12.31까지 근무기준으로 2006년 연차 15개 발생)
>
>3. 2007년 1월 퇴사이지만 연차수당행정지침 변경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받음.
>   (2006.01.01~2006.12.31까지 근무기준으로 2007년 연차 16개 발생)
>
>1,2,3번중 어느 연차수당을 퇴직급여에 반영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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