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mja 2006.12.04 11:48
저는 아파트 경리 랍니다.
(아직 5일제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아파트는 연차 수당을 1년 만근하고 15일 지나서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감시적 단속적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해서 급여 변경으로 인한 연차수당이 대폭 인상이되어
올 2006년 12월 31일자로 일괄 지급하고 다시 2007년 1월 1일자로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이요!

1)매년 근로 계약을 작성하고 있습니다.(거의 형식적이지만 급할때는 계약서를 드리 밀죠)

소장님께서는 2006년 12월 31일자로 계산하여 연차를 지급하고 2007년 1월 1일자부터 다시
계약서 작성하고 연차 수당 10개부터 다시 시작할수 있다고 하던데.. 전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법적 근거를 알려주셨으면하고요.

2) 2000.2.19일 입사
현재 2001. 2. 28 10개지급
       2002. 2. 28 11개지급
       2003. 2. 28 12개지급
       2004. 2. 28 13개지급
       2005. 2. 28 14개지급
       2006. 2. 28 15개지급
       2007. 2. 28 (16개 발생 예정)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2월 31일자로 연차를 처리 해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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