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K9 2006.12.04 09:14
입            사 : 2005. 10. 31.
산  재  사  고 : 2006.   6. 20.
산재요양기간 : 2006. 6. 20. ~ 2006. 8. 31.
                    (장해보상까지 완료 : 2006. 9. 30.)

사고전 총근무기간 : 약 6개월 20일
요양종료까지 기간 : 총 8~9개월로

발가락 엄지제외 2, 3번째 절단으로 장해등급 13등급 받음

겨울에 근무하기가 곤란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1개월 이상)

이경우 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최종급여 계상시점과
실업급여 수급대상 기간 및 수급액은 얼마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및 관련근거를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징계해직후 복직을 하였는데 (사회보험료 및 노조비 납부) 2006.12.04 1396
»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2006.12.04 2343
고용보험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2006.12.04 7756
출산휴가급여 재질문 2006.12.04 588
☞출산휴가급여 재질문 2006.12.04 537
조기재취업수당우대지급에관하여 2006.12.03 866
☞조기재취업수당우대지급에관하여 (우대지급업종) 2006.12.03 1405
주 5일 도입시 소정근로시간이 무조건 226 에서 209로 조정이 되... 2006.12.02 1213
☞주 5일 도입시 소정근로시간이 무조건 226 에서 209로 조정이 되... 2006.12.03 2879
출산휴가급여 질문 2006.12.02 767
☞출산휴가급여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 안될 때) 2006.12.02 6181
비정규법안과 외국인 근로자 2006.12.02 650
☞비정규법안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적용) 2006.12.02 836
연봉근로자가 휴가를 낸다고.... 2006.12.02 950
☞연봉근로자가 휴가를 낸다고.... 2006.12.02 755
1년미만근로자 퇴직시 연차에 대해 2006.12.02 1437
☞1년미만근로자 퇴직시 연차에 대해 (주40시간제) 2006.12.02 1615
제 잘못으로... 2006.12.02 816
☞제 잘못으로... (일방적인 퇴직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006.12.02 779
소정근로 시간 산출방법 및 연장, 심야근로 시간산출방법 2006.12.02 2245
Board Pagination Prev 1 ... 2904 2905 2906 2907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