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앞선 질문글에 대한 저희들의 답변내용이 다소 어려워 이해하시는데 착오가 있어나 봅니다. 귀하의 앞선 질문글에 대해 종전의 답변내용을 보완하여 상세한 내용으로 해설하였습니다. 종전 질문글을 찾아 보완된 답변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곳이 3번째 질문지엿는데요.. 처음 두군데의 답변이 서로 달라서 재차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한곳에서는 이곳과 똑같은 답변을 받았고 또한곳에서는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있기때문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었는데요. 어느쪽에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현회사에 입사하기 바로전 06.8.31일까지 이전회사에서 근무하고 그쪽이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퇴사를 하고 구직활동을 하다가 10월16일에 현회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현재로서는 출산휴가를 내년1월초쯤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다시한번만더 출산휴가급여 해당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앞선 질문글에 대한 저희들의 답변내용이 다소 어려워 이해하시는데 착오가 있어나 봅니다. 귀하의 앞선 질문글에 대해 종전의 답변내용을 보완하여 상세한 내용으로 해설하였습니다. 종전 질문글을 찾아 보완된 답변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곳이 3번째 질문지엿는데요.. 처음 두군데의 답변이 서로 달라서 재차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한곳에서는 이곳과 똑같은 답변을 받았고 또한곳에서는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있기때문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었는데요. 어느쪽에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현회사에 입사하기 바로전 06.8.31일까지 이전회사에서 근무하고 그쪽이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퇴사를 하고 구직활동을 하다가 10월16일에 현회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현재로서는 출산휴가를 내년1월초쯤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다시한번만더 출산휴가급여 해당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