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근로자입니다...2006년 7월부터 연봉으로 결정이되어 연봉액을 13으로 나누어 매월지급하며 한달은 퇴직금으로 지급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몇일을 근무를 해야되는지???말하자면 월급제도 20일이상만 출근을 하면 급여가100%가 지급되듯이 연봉제도 몇일을 근무를 해야 100%의 급여가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러한 일수를 제가 잘못알고있는 걸까요??만약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연봉근로자의 결근및 지각 조퇴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한달에 몇일을 근무를 해야되는지???말하자면 월급제도 20일이상만 출근을 하면 급여가100%가 지급되듯이 연봉제도 몇일을 근무를 해야 100%의 급여가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러한 일수를 제가 잘못알고있는 걸까요??만약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연봉근로자의 결근및 지각 조퇴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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