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5552 2006.12.02 10:01
06년 9월 1일 입사하여
06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 사람입니다
시급제 3100원이구요

주40시간 근무사업장이구요

1년미만 근무자도 매월 만근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한 3개월동안  만근하였고
10월에 하루 휴가를 내서 쉬었습니다
이건경우 쉰 하루는 년차로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시 남은 년차 2개는 급여때 함께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내년9월에 사용할수 있는거기때문에 상관없는건가요
년차에 대해 개념이 없어 잘 정리가 안됩니다.
시급제인데 년차단가는 어찌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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