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2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병역특례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상시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라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주야 2교대 회사인데여.. 시급제고요
>연차가 없는데요..
>연차가 없어도 상관없는건가요??? 병역특례중인데..
>
>연차가 원래 잇는걸로알고잇는데...여기 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들 연차가 없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 2006.12.01 788
» ☞연차 (병역특례 노동자) 2006.12.02 1563
계약직텔레마켓터의 퇴직금 2006.12.01 1397
☞계약직텔레마켓터의 퇴직금 2006.12.02 1335
체당금신청은어렵나요 2006.12.01 1320
☞체당금신청은어렵나요 2006.12.02 1340
긴급한 부탁입니다. 2006.12.01 691
☞긴급한 부탁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06.12.02 970
★ 급 질문 ★ 연차수당 2006.12.01 627
☞★ 급 질문 ★ 연차수당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출근율산정) 2006.12.02 2173
육아휴직후 반강압적으로 해고 2006.12.01 2912
☞육아휴직후 반강압적으로 해고 2006.12.02 832
임신 9개월- 해고 2006.12.01 952
☞임신 9개월- 해고 (임신기간 또는 출산휴가기간 중의 해고) 2006.12.02 2632
토요일 시간외근로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2006.11.30 1172
☞토요일 시간외근로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2006.12.02 962
5인 이하 직장의 당치도 않은 금액의 퇴직금... 2006.11.30 1234
☞5인 이하 직장의 당치도 않은 금액의 퇴직금... 2006.12.02 1345
산재요양 및 장해보상이 끝난 후 퇴직처리 문제(또는 해고 여부) 등 2006.11.30 2070
☞ 산재요양 및 장해보상이 끝난 후 퇴직처리 문제(또는 해고 여부) 2006.11.30 2164
Board Pagination Prev 1 ... 2905 2906 2907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