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에서 2년 3개월 근무하였습니다.
2004년6월부터 2006년8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이아니다란 대법원 판례뒤인 2006년 1월부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했다가 8월퇴사시 8개월치만 적립되어 있어 8개월치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인 지금 받지못한 퇴직금 2004년6월부터 2005년12월(총18개월)까지 퇴직금을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직금도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궁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04년6월부터 2006년8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이아니다란 대법원 판례뒤인 2006년 1월부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했다가 8월퇴사시 8개월치만 적립되어 있어 8개월치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인 지금 받지못한 퇴직금 2004년6월부터 2005년12월(총18개월)까지 퇴직금을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직금도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궁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