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1.30 14:05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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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br />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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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근무하는 사업장(토요일은 유급휴무일처리)에서 토요일 전후를 포함해서 연속 결근하였다면 토요일이 결근일수에  포함 되는지와 임금을 유급처리 받을 수 있는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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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판례의 취지를 보더라도 토요유급휴무일은 만근을 전제로 했을시 주어지는 휴일이므로 만근을 못했다면 휴일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토요일은 결근 일수로 봄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합치 한다고 보여집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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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일 연속근무후 3일을 계속 쉬는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에서 3일간의 비번일은 3일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인정되는 휴식일이므로 정상적인 근무를 함이 없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결근한 자의 결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3일간의 정상근무를 전제로 한 비번일수를 참작,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427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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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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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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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br />
감사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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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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