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9 2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구체적인 출산휴가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정함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가 목적이라면 회사의 출산휴가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휴가신청서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출산휴가를 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것이고 그 불이익 조치가 일방적인 사직조치(해고)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출산휴가급여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임산부의 산전후휴가 임 휴가비를 지원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한 민국의 모든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는것은 아닙니다.
>
>혹^^ 퇴사 사유가 사업장의 산전후휴가 및 휴가비 지급이 안되는것으로 관행시되고 있는곳이라
>실업급여 신청사유를 위와 같이 기재를 한다면 사업장에는 어떠한 조치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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