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의 업체이며
6개월단위로 계약직을 근무하시는 분일 경우(고용보험,산재,국민연금,의료보험...모든 신고를 근로자가 하지 말도록 요구)
계약서에 퇴직금이 발생되더라도 받지 아니한다는 사항이 있고 본인도 그걸 알고도 1년이상 연속근무를 했을경우...
이럴경우에도 회사에 직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6개월단위로 계약직을 근무하시는 분일 경우(고용보험,산재,국민연금,의료보험...모든 신고를 근로자가 하지 말도록 요구)
계약서에 퇴직금이 발생되더라도 받지 아니한다는 사항이 있고 본인도 그걸 알고도 1년이상 연속근무를 했을경우...
이럴경우에도 회사에 직금을 요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