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06.11.28 20:48
<지급행태>
1)차량유지비(교통비)
차량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직급(과장급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직급별 차등적으로 차량유지비(복리후생비:임금제외)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기타 대리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회사통근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출근율에 따라 일정금액을 교통비(임금에 포함)지급하고 있음

2)통신비
  일정 직급(과장급이상 또는 팀장)의 직원에 대하여 실비변상에 상당하여 금액(최대 7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있음

3)일,숙직수당
  일,숙직근무 명령에 의거 근무한 자에 대하여 일직:3만원 숙직(야간):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경우,
1) 1)~3)항목이 각각 평균임금인지 임금외 기타금품인지요?

2) 1)차량유지비의 경우, 임금외 기타금품의 성격이라면 지급액의 대소와 관계없이 전체금액을
   기타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상에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비변상의(임금외) 성격일지라도 20만원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마찬가지로 임금의 성격이 아닐지라도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그 초과분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여러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명확하지 않아 질의합니다.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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