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30 0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주5일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6일근무를 하는 경우 금요일까지의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일 것인데, 토요일에도 출근하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현재까지 토요일을 휴무일 처리해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토요일을 휴일 처리해왔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회사의 휴무일 또는 휴일근무의 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동의할 수 없다면 휴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가 휴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을 지시하는 경우 이를 무시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으므로 같은 조건에 있는 분들과 서로 상의해서 회사에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
>7월부터 5일근무를 시행했는데..
>회사 분위기상 갑자기 6일근무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당연 월급은 그대로이구여..
>
>두달전부터인가 팀장급이상은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젠 그 밑 직원까지 12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
>그럼 12월달에 11번의 휴무가 5번으로 줄어들고..
>토요일날도 나와서 평일근무처럼 하고 가야한다고 하네요..
>
>우선은 회사 사정상 1달로 정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부당한거 아닌가요~?
>
>받아들이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말까지 위에서 했다고 하는데..
>
>직원들은 그냥 이런 상황을 어쩔수없이 받아들어야 하는건가요~??
>
>그리고 여직원들이 원래 유니폼을 입었는데
>갑자기 사복을 입혀놓고는
>신경을 안쓴다고 신경좀 쓰라고 하는데..
>이런건성희롱에 속하나요~?^^
>
>이 글이 회사에 적발되면 하루아침에 퇴사처리 될걸 알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해서 못견딜지경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차량유지비(교통비),통신비,일숙직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6.11.30 2540
☞☞차량유지비(교통비),통신비,일숙직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6.12.09 2180
부당한 업무시간 2006.11.28 820
» ☞부당한 업무시간 2006.11.30 811
연장근로의 확대 및 할증율에 대해서. 2006.11.28 853
☞연장근로의 확대 및 할증율에 대해서. (주40시간제) 2006.11.30 1025
퇴직금을 환수해야 하나요? 2006.11.28 928
☞퇴직금을 환수해야 하나요? (1년미만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2006.11.29 1601
실업급여를 받았던 회사에 또다시 취업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2006.11.28 1652
☞실업급여를 받았던 회사에 또다시 취업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2006.11.29 6582
☞실업급여를 받았던 회사에 또다시 취업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2006.11.28 3831
해외취업의 경우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관련 2006.11.28 4272
☞해외취업의 경우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관련 2006.11.29 4395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2006.11.28 670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2006.11.28 736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여?? 2006.11.28 1014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여?? 2006.11.28 1014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2006.11.27 2294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2006.11.28 15048
노사가 합의한 임금 삭감(반납)거부자 해고의 효력? 2006.11.27 838
Board Pagination Prev 1 ... 2906 2907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