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kong79 2006.11.27 20:28
2년 계약만료로 10/21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실업급여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xx보험회사에 11/23~1/26일까지 약 두달간 단기 아르바이트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끝난 후 실업 급여 신청할 예정이구요
가능한겁니까?
혹시 이 아르바이트로 인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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