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8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유로 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 근무시간이 한주에 56시간을 초과하는 달이 계속된다면 근로시간 과다를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의 현재 업무형태가 임산부가 근무하기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등이 있다면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저희 회사특성상..(콜센터입니다)
>근무 시간 내내 컴퓨터 앞에서 근무시간 내내 말을해야하는 직업이다보니
>
>일을하다보면 두통과 함께 메스꺼움이 납니다.
>
>더군다나 콜센터이다 보니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
>몸이 힘드니까 실적이 좋지못해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고있습니다.
>
>그렇다고 회사에서 쉴수 있는 시간을 주는것은 아닙니다.
>
>요즘엔 실적 향상을 위해 남아서 교육을 받으라고 까지 하는데..
>
>도저히 업무 종료후에 남아서까지 교육을 받을 체력이 되지 못하여.
>
>퇴직을 생각하고있습니다
>
>임산부에 대한 어떠한 배려대책도 없이 실적이 떨어지면
>
>그만큼 남아서 교육을 받아야하고 아니면 스스로 그만 둬야하는 실정입니다.
>
>스스로 그만 두게되면 개인사유로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요즘엔 9시~오후6시까지 한자리에 앉아서 일하기도 무섭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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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2006.11.27 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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