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새로운 소장과 과장이 부임한후 시시각각 해고남발과 말단직원에 대한 책임전가(예를들면 업자가 공사중 하자 발생시에 반장에게 관리감독 부실을이유로변상하도록 협박 또는경위서 제출요구. 지시한 사항 주민이 항의들어올 경우 경위서제출요구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상황에서 근무중 3명의직원이 과장에게 음주한사실이 발각되어(경비반장대동 사진까지 찍어감.잘 걸렸다는듯..) 다음날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있읍니다. 음주하여 처음 발각되었을뿐인데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할 근로자해고 귀책사유가되는지요(재산상피해나 관리상의 어떠한일도 발생하지 않았음)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