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에 휴일근무 수당 및 시간외 수당이 매월 임금으로 포함되어 임급이 지급됩니다.
질의 : 전에 휴일근무라 하여 격주 일요일날에 근무를 하였으나, 현재는 일직 및 휴일근무를 하지 않은데도 매월 휴일근무 수당 항목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A라는 근로자가 본사대기라는 인사발령을 받고 법정 근로시간(주 44시간)만 근무토록 하고 이후 임금중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 전에 휴일근무라 하여 격주 일요일날에 근무를 하였으나, 현재는 일직 및 휴일근무를 하지 않은데도 매월 휴일근무 수당 항목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A라는 근로자가 본사대기라는 인사발령을 받고 법정 근로시간(주 44시간)만 근무토록 하고 이후 임금중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