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조치로 인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그와 연관된 특정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인사상태에서 부정기적인 휴일근로등이 기대되어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던 상태에서 인사가 변경되어 부정기적인 휴일근로가 기대되지 않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 단정내리기는 어려움이 있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급여 명세서에 휴일근무 수당 및 시간외 수당이 매월 임금으로 포함되어 임급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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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전에 휴일근무라 하여 격주 일요일날에 근무를 하였으나, 현재는 일직 및 휴일근무를 하지 않은데도 매월 휴일근무 수당 항목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A라는 근로자가 본사대기라는 인사발령을 받고 법정 근로시간(주 44시간)만 근무토록 하고 이후 임금중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사조치로 인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그와 연관된 특정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인사상태에서 부정기적인 휴일근로등이 기대되어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던 상태에서 인사가 변경되어 부정기적인 휴일근로가 기대되지 않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 단정내리기는 어려움이 있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급여 명세서에 휴일근무 수당 및 시간외 수당이 매월 임금으로 포함되어 임급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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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전에 휴일근무라 하여 격주 일요일날에 근무를 하였으나, 현재는 일직 및 휴일근무를 하지 않은데도 매월 휴일근무 수당 항목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A라는 근로자가 본사대기라는 인사발령을 받고 법정 근로시간(주 44시간)만 근무토록 하고 이후 임금중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