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ckbum 2006.11.23 16:10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 사정상 노.사 합의하에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조합원)이 자주 한두시간씩 일찍 퇴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에 지장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겠죠
이럴때 특정인에게 회사측에서 이럴바에야  1일 8시간씩만 근무를해라 고 한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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