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3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90일)를 부여할 의무가 있을 뿐만아니라, 출산휴가기간중 최초의 60일(출산휴가1일째~60일째)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 61~90일째의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1일째~60일째)를 받게되면 사업주는 이기간에 대한 휴가급여지급의무를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피보험라로 취득신고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1일째~60일째)+(61일째~90일)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대도 사업주가 자신의 부담으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기간전체(90일)에 대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후휴가)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05.5.31. 개정)
②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5.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저는 수원의 입시 학원에  다니고 있고 임신29주 입니다. 학원에서 고용보험에 강비되어 있지 않으면 출산 휴가비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첫째아이는 다른 학원에서 고용보험이 들어 있지 않아도 휴가비를 지급 받았는데 둘째 아이 때 더 큰 학원으로 옮겨왔으나 안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합니다.
>
>더불어 고용보험을 들지 않으면 학원 측에서도 잘못하는 것 아닌가요??
>
>요즘 둘때아이를 나으라고 나라에서도 권장하는데 만약에 안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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