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z6459 2006.11.23 12:19
안녕하세요
병원에 입원을 하여 수술을 하고 요양하는 기간이 50일 정도 입니다
산재 처리가 아니라서
회사에서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고요
혹시 다시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도중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어
퇴사를 할때 요양기간인 50일이 근무 기간으로 인정이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가요
아니면 못 받는가요
그리고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요 50일간의 기간동안 보험료는 누가 지급해야 하는가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근무 기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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