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번영회에서 운영하는 상가관리소(총 직원수 2명)에 일용직 경비로 재직중이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하였는데 일전에 상가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경비를
없애고 대신 소장이 경비업무까지 맡아서 하기로 합의되었다면서 퇴사 열흘전에 구두로 이
사실을 통보받고 부득이 퇴사를 했는데,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해고로 보아서 법적으로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요?
경인지방노동청 민원실에서는 1인이상 사업장도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용자측의 노무사는 2인근무 사업장에 일용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느쪽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하였는데 일전에 상가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경비를
없애고 대신 소장이 경비업무까지 맡아서 하기로 합의되었다면서 퇴사 열흘전에 구두로 이
사실을 통보받고 부득이 퇴사를 했는데,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해고로 보아서 법적으로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요?
경인지방노동청 민원실에서는 1인이상 사업장도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용자측의 노무사는 2인근무 사업장에 일용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느쪽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