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3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소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일이 11.1인데 회사에서 10.10에 이를 미리 예고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의 내용에 따라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지급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해고수당지급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도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10.10에 해고당한 자세한 사항(6하원칙에 따른 상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면 회사측에서도 이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으므로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어 보이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정보(입사일,퇴직일, 월급여 130만원수준)만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은 대강 2,149,000원 정도입니다. 이중 퇴직소득세 등을 제외한다면 210만원정도를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타당한데, 회사측에서 지급하는 135만원의 수준은 아마도 1년8개월분의 퇴직금이 아닌 1년분의 퇴직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진정서 퇴직금(미지급퇴직금)과 해고수당을 같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손쉽게 귀하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고 프린트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
>회사규모:위드스탭스   아웃소싱업체
>
>사업장: 본사 ,지사 따로 두고있음
>
>입사일: 2005년 2월22일
>
>퇴직일 : 2006년 11월1일
>
>근무일수: 1년 8개월근무
>
>들어주시고 방법좀 가르쳐줘서요..
>
>현대백화점 안내직으로 입사를 하여 1년 8개월근무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
>아무런 이유도 모른체 말이죠...
>
>  저는 위드스탭스라는 업체의 직원으로 현대백화점 안내직에 있었습니다..
>
>   갑작스래 업체 과장의 방문으로 제가 해고됨을 통보받았습니다.,,
>
>   그 날짜는 10월 10일 이후..입니다..정확한 날짜가 기억이...잘 안나내요,,

>   확실한것은 해고예고가.. 회사가 저에게 통보한게 30일이 안되었다는거죠!
>  
>    이유를 물어보니..납득할만한 이유도대지않고서,..

>     무슨 위에서 결정난거라는둥 이상한 헛소리만 하더군요..
>
>     위에서 그러면 밑에사람이 나가는게 옳은거라면서,,,
>
>   그렇게...어쩔수없이 저는 해고가 되었습니다..

>    나올때 사직서를 쓰진않았구요,,,그런말조차도 없더군요,,,
>
>    실업급여는 해달라하니 해준다더군요,,,
>
>    이상한 회사죠?...

>   그렇게..회사를 그만둔지  이제 20일이 넘었네요,,,
>
>    아무것도 모르던 찰나에,.,,
>
>    주위사람들로부터  해고 예고수당에 관한 예길 들었습니다...
>  
>    제가 30일전에 통보 받지않았다는 증거가 없는데,,주위 동료들 외에는...
>
>    미리 알았더라면 해고 통보서류를 달라는거였는데,.,,
>
>   저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나요?..
>  
>   방법좀 가르쳐주세요,,,괴씸해서,.,꼭 받아야겠습니다...
>  
>   그리구요,,,1년 8개월 일을했는데  퇴직금 고작 135만원 나왔습니다,.,
>
>    어떠한  자료도 없이 월급일이 10일이 지난후에도 돈이 안들어오길래

>     연락을하니 그제서야 들어오더군요,,,의문의 135만원,,,
>
>   기본급은 70만원 정도였구요..그외의 이것저것 수당등,..해서 고정급으로 세금 다떼고,,
>  
>   월 120  만원받았습니다 화장품 비용이라고해서 5만원은 따로 또 들어왔었구요,,,
>
>    아무리  %  붙는게 없다해도  퇴직금에도 너무 의심이 가서요...

>    퇴직금좀 계산해주세요..
>
>    퇴직금 기준도 따로 있는건가요?...
>  
>    도와주세요,,,
>  
>    아무런혜택도 없이 일만하다가 갑작스레 해고되고 보니
>
>   회사도 너무 괴씸하고 화가나서 도저히 그냥 있을수가 없습니다,,,
>
>    챙길수있는거 다 챙기고싶군요...
>  
>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ㅜ.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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