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 업체의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서울이고 울산에서 주재사원으로 근무)
급여를 1,300,000원씩 받고 있고요 (세금공제 전)
하는일이 인력관리 업무이며, 본사랑 떨어져 있는 관계로,,
업무진행비(?)식으로 급여외 매달 50,000원씩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무진행비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이 된다면 명목상 업무진행비라는 항목으로 따로 분류 되더라도
별상관없이 월급여액으로 보면 되는건지,,
아니면 업무진행비를 급여에 포함되지 않게 따로 받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업무진행비 : 일종의 경비
업무를 보면서 필요한 사무용품을 산다던지,,
직원들 힘들때 상담하면서 대접한 음료수 비용이라던지,,
본사에 서류를 보낼때 우편로를 낸다던지,,
이럴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50,000원이라는 금액에서 얼마간 남는다면,,
그냥 제가 알아서 쓰고 있구요,, 제 개인적으로 써도 된다고 하셔서,,
(본사는 서울이고 울산에서 주재사원으로 근무)
급여를 1,300,000원씩 받고 있고요 (세금공제 전)
하는일이 인력관리 업무이며, 본사랑 떨어져 있는 관계로,,
업무진행비(?)식으로 급여외 매달 50,000원씩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무진행비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이 된다면 명목상 업무진행비라는 항목으로 따로 분류 되더라도
별상관없이 월급여액으로 보면 되는건지,,
아니면 업무진행비를 급여에 포함되지 않게 따로 받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업무진행비 : 일종의 경비
업무를 보면서 필요한 사무용품을 산다던지,,
직원들 힘들때 상담하면서 대접한 음료수 비용이라던지,,
본사에 서류를 보낼때 우편로를 낸다던지,,
이럴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50,000원이라는 금액에서 얼마간 남는다면,,
그냥 제가 알아서 쓰고 있구요,, 제 개인적으로 써도 된다고 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