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3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1주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초입사시에는 1주56시간 미만의 근로였으나, 회사의 지시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됨으로써 1주56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회사측의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출퇴근카드(만약 출퇴근카드가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던 급여명세서 등)의 제출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귀하께서 입사당시 1주56시간 이상의 장시간근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한 상태라면 이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2. 반대로 귀하의 경우, '질병,체력저하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 있어서는 위1.의 경우보다는 수월할 듯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귀하에게 질병, 체력의 저하가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진단서 등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귀하의 '질병 또는 체력저하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사항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회사측에 일단 휴직신청서 등을 제출해보시고 회사측에서 업무처리 등을 위해 휴직허가를 받지 못해 퇴직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회사의 업무등의 사정으로 신청인에게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유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궁금함과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
>저는 2000년 10월에 입사하였고, 2006년 1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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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야근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저의 경우는 거의 오후 10시~11시 퇴근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 출근하고요.  가끔은 새벽까지 업무를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책이 과장이라는 이유로 야근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올 4월에 결혼을 하였고, 위암으로 항암치료 받고 계시던 아버지가 올해 5월 암종증으로 재발하여 7월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야근이 지속되고, 결혼과 거의 동시에 아버지의 병간호 및 별세로 인해 심신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만성갑상선저하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저의 증세가 악화되어 체력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저의 경우 어느 경우로 실업 급여 인정이 되는지요?
>1. 주당 근로 시간이 56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이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2.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에에 따른 업무 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가 모두 있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와 소견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세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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