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모 : 직원수 80~90명
사업장 소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업종> 건설업
경력정규직으로 10월09일 입사하여 11월10에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가 회사측에서는 입사 한달 후 평가를 거쳐 해고 할 수 있으며 회사내부규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시하여 교육을 받을때 경력직은 수습기간이 없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입사 당시에 15명정도 되는데요~
입사 후 한달이 지난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이 있고 입사 한달 후 평가를 거쳐 해고 할 수 있다는 말도 묵인 한 상태입니다.
11월10일로 사직서를 용지에 간단히 작성하고 회사측에서는 11월31일까지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사한지 한달정도 되어 별도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근은 안하고 퇴직처리가 안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합니다.
사업장 소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업종> 건설업
경력정규직으로 10월09일 입사하여 11월10에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가 회사측에서는 입사 한달 후 평가를 거쳐 해고 할 수 있으며 회사내부규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시하여 교육을 받을때 경력직은 수습기간이 없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입사 당시에 15명정도 되는데요~
입사 후 한달이 지난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이 있고 입사 한달 후 평가를 거쳐 해고 할 수 있다는 말도 묵인 한 상태입니다.
11월10일로 사직서를 용지에 간단히 작성하고 회사측에서는 11월31일까지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사한지 한달정도 되어 별도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근은 안하고 퇴직처리가 안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