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5일전에 서초동 건설업체에서 부당해고된 사람입니다
3년전 연봉제를 실시하기전 원치는 않았지만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여 사인을
하였구요 연봉제 실시후 매해년도 1월에 년봉제사인을 하였는데 근로(연봉)계약서의
연봉합계금액만 보여주고 사인할것을 강요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볼수없었으며
개인별로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금액부분만 확인시키고 사인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질문2) 근로계약서에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없이
퇴직금이 지급된것은 원천무효 입니까?
3년전 연봉제를 실시하기전 원치는 않았지만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여 사인을
하였구요 연봉제 실시후 매해년도 1월에 년봉제사인을 하였는데 근로(연봉)계약서의
연봉합계금액만 보여주고 사인할것을 강요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볼수없었으며
개인별로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금액부분만 확인시키고 사인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질문2) 근로계약서에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없이
퇴직금이 지급된것은 원천무효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