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이 퇴직전이건 퇴직이후이건 그 시기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년간 다니던 직장을 2006년 8월 1일자로 퇴사하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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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여의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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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지금 2006년 11월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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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사업자가 문제라면 폐업후에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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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이 퇴직전이건 퇴직이후이건 그 시기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년간 다니던 직장을 2006년 8월 1일자로 퇴사하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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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여의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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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지금 2006년 11월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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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사업자가 문제라면 폐업후에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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