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이번에 바뀐 행정지침에 대한 문의 입니다.
주5일(주40시간)
입사일 : 1995.03.23
사직일 : 2006.11.30(당사는 마지막 출근일은 사직일로 보아 사직일인 31일까지 출근함)
(회계년도 기준하여 당사에서는 매년 12월에 새로운 연차일수가 발생됨.
05.12~06.11 까지 근무한 기준으로 06.12 새로운 연차일수 발생)
위 대상자는 사직일까지 사용하여야 할 2006년 연차일수 19일을 사용치 않아서
사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바뀐 행정지침으로는 사원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시에 지급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대상자의 경우 11월 30일 연차수당(2006년 미사용분)을 받고,
2006.12월에 발생되는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빠른 답변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이번에 바뀐 행정지침에 대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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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 1995.03.23
사직일 : 2006.11.30(당사는 마지막 출근일은 사직일로 보아 사직일인 31일까지 출근함)
(회계년도 기준하여 당사에서는 매년 12월에 새로운 연차일수가 발생됨.
05.12~06.11 까지 근무한 기준으로 06.12 새로운 연차일수 발생)
위 대상자는 사직일까지 사용하여야 할 2006년 연차일수 19일을 사용치 않아서
사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바뀐 행정지침으로는 사원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시에 지급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대상자의 경우 11월 30일 연차수당(2006년 미사용분)을 받고,
2006.12월에 발생되는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빠른 답변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