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35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예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 또는 인턴기간의 설정은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개별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하면 됩니다. 문제는 회사의 규정에서 수습기간,인턴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인데, 귀하의 구체적인 직무의 성질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턴기간 설정이 단지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차등을 두기 위함이라면 그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노사자율적으로 회사내 급여규정이나 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규,급여규정,단체협약등에서 '1년미만 재직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이나 인턴기간을 너무 장기간 설정하여 당해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거나 상여금 지급유보기간을 너무 장기간 설정하여 회사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라면 회사내 사규나 급여규정을 개정하거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하는 단체협약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제목 그대로 신규입사자의 인턴기간을 1년(비교적 길다고 생각하는데)으로 적용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인턴이란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인턴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수습사원이라는 의미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 현재 당사의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둘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
> 인턴사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기때문에... 그로인한 불이익이 다소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수습이나 인턴사원에 대해서도 퇴직금이나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의 기간에는 해당기간을 모두 적용 받습니다...
>
>혹, 수습기간이나 인턴사원기간을 제한하는 규정같은것이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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