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k5086 2006.11.20 17:26
2004년3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일이있을때만 근무하는걸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7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거리 부족으로 3개월간 쉬다가 05년 11월부터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이있을때만 근무하는 전의 조건과 똑같은 조건으로요. 근로계약서는 없었구요. 중간의 한달정도는 3일정도만 일한날도 있었구요.
이럴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지급받을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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