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apa 2006.11.20 17:11
1. 규모 - 대표자제외 40인
2. 소재지 - 경기도


수고 많으십니다.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1년 10개월 다니다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시 3년으로 계약체결후 실장 직급으로 3개월 근무중, 이사로 승진하여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등재이사는 아닙니다.

근로계약 내용중에는 계약기간만 명시되었을 뿐 중도퇴사시의 내용과 퇴직금관련 조항은
없었습니다.

근무회사에서 듣기로는 임원은 퇴직금이 없다고하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입사후 임원승진시 이런내용(퇴직금)에 대하여 어떠한 말도 듣지못했는데 퇴직금부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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