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1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 발생이 변경되게 됩니다. 기존 10일 + 1년마다 1일씩 가산에서 15일 +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91. 10. 25.에 입사를 하였다면 92. 10. 25.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가산휴가를 적용하면 06. 10. 25.에는 15+7(22일)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상담소 직원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사일은 91년 10월25일인데 법이개정되어 현재까지의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91.10.25입사 92.10.25일 ~ 93.10.25일 2년까지 15일발생하고
>   93년 10.26일부터 16개발생하면 2006년 10.25일까지 년차발생일수가 22개입니까? 아니면
>   23개입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 2006.11.20 1026
» ☞연차휴가(개정법의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갯수) 2006.11.21 1478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시... 2006.11.20 6183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시...(정규직으로의 전환 여부) 2006.11.21 9208
연봉제 실시시 각종 수당 2006.11.20 862
☞연봉제 실시시 각종 수당 2006.11.21 894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2006.11.20 2070
해고·징계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정리해고) 2006.11.21 3991
가사일로 인한 퇴직..퇴직한 지 많이 지났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 2006.11.20 1268
☞가사일로 인한 퇴직..퇴직한 지 많이 지났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 2006.11.21 1995
(건의사항)한국노총 부천상담소 파이팅 2006.11.20 1228
☞(건의사항)한국노총 부천상담소 파이팅 2006.11.21 1808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2006.11.20 1295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2006.11.21 1074
회사의 사실상 도산의경우 국민연금 체납분은.. 2006.11.20 2085
☞회사의 사실상 도산의경우 국민연금 체납분은.. 2006.11.21 3072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2006.11.20 1586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2006.11.20 1350
연가사용에 대하여 2006.11.20 1146
☞연가사용에 대하여 (쟁의조정신청기간중의 집단적인 연차휴가의 ... 2006.11.21 2131
Board Pagination Prev 1 ... 2907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