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금 사실상 도산으로 법인명의만 살아있는상태입니다.
근데 이회사에서 직원들의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예수금으로 공제만하고 실질적으로는 연금공단에 1년이상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이런경우 본인부담금을 직원개인이 납부를 해야 차후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럼 급여에서 공제하고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본인부담금(예수금)의 국민연금을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근데 이회사에서 직원들의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예수금으로 공제만하고 실질적으로는 연금공단에 1년이상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이런경우 본인부담금을 직원개인이 납부를 해야 차후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럼 급여에서 공제하고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본인부담금(예수금)의 국민연금을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