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k5086 2006.11.20 11:35
저는 2004년3월에 입사하면서 연봉제로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없었구요. 근데 급여를 지급받을때 기타로 해서 퇴직금을 받아왔엇습니다.
연봉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일정금액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는건가요.

지금 퇴사를 하고 회계삼실에 물어보니 그퇴직금은 복리후생비조로 계속 처리가 되어왔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의 퇴직금 처리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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