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0
또한 저희 온라인 상담실에 '연봉제 퇴직금'으로 검색을 하시면 비슷한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3월에 입사하면서 연봉제로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없었구요. 근데 급여를 지급받을때 기타로 해서 퇴직금을 받아왔엇습니다.
>연봉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일정금액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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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퇴사를 하고 회계삼실에 물어보니 그퇴직금은 복리후생비조로 계속 처리가 되어왔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의 퇴직금 처리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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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0
또한 저희 온라인 상담실에 '연봉제 퇴직금'으로 검색을 하시면 비슷한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3월에 입사하면서 연봉제로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없었구요. 근데 급여를 지급받을때 기타로 해서 퇴직금을 받아왔엇습니다.
>연봉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일정금액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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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퇴사를 하고 회계삼실에 물어보니 그퇴직금은 복리후생비조로 계속 처리가 되어왔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의 퇴직금 처리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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