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0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각기 다른 명의로 통장입금을 했는지 알수 없으나 법인 명의이든 사장 명의이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명세서가 있다면 보다 정확할 수 있지만 통장으로 입급이 된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자세히 검토해 본 후 정확하게 정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인통장에서 지급된 금액이 있고, 개인통장에서 따로 지급된 금액이 있습니다.
>개인통장에서 지급된 금액은 어차피 저한테는 같은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지만...
>하나는 법인회사 이름으로, 하나는 사장님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지요.
>
>이런 경우에 위의 금액을 같이 산정할 수 있는지요.
>매월 10만원씩 따로 받은 금액과 명절때 지급된 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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