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9 12: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자산일부에 대한 임대형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승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리해고가 가능하지만, 그 방법과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2.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특별한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기업의 지급능력과 대상자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3. 고용승계는 고용 그 자체의 승계와 함께 종전의 근로조건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노동자는 인수한 업체에 대해 종전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사의 생산1과로 운영되어오던 별도의 2공장이 사업의 축소등으로 기존의 공장 전체를
>생산설비(생산품 포함)매매 or 임대형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문제점등이 발생되는것 같아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1. 매매 or 임대의 형식으로 공장(상주근무자 포함)이 처분 되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점
>
>2. 매매 or 임대의 형식으로 공장이 처분되었을때 일부인원만 고용승계를 하였을 경우 퇴직자의
>    향후 보상처우 문제
>
>3. 만일 고용승계가 되지않은 근로자 발생시 의무적인 보상이 따라야 하는지? 따른다면 어느정
>    도의 보상이 필요한지?
>
>4. 인수업체로 고용승계가 되었더라도 매도업체는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
>    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지?
>
>5. 기타 근로기준법상 문제점등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건의사항)한국노총 부천상담소 파이팅 2006.11.21 1808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2006.11.20 1295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2006.11.21 1074
회사의 사실상 도산의경우 국민연금 체납분은.. 2006.11.20 2085
☞회사의 사실상 도산의경우 국민연금 체납분은.. 2006.11.21 3073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2006.11.20 1586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2006.11.20 1350
연가사용에 대하여 2006.11.20 1146
☞연가사용에 대하여 (쟁의조정신청기간중의 집단적인 연차휴가의 ... 2006.11.21 2131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2006.11.20 1422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2006.11.20 1317
급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ㅠㅠ 2006.11.19 1144
임금·퇴직금 급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개인회사 근무기간의 퇴직... 2006.11.19 1977
근로감독관은 포괄임금제라 하는데.... 2006.11.19 2159
☞근로감독관은 포괄임금제라 하는데.... 2006.11.19 2419
4인이하사업장의 감시단속적 제외승인신청 2006.11.18 1544
☞4인이하사업장의 감시단속적 제외승인신청 (의무여부와 승인근거) 2006.11.19 2791
사업의 일부축소에 따른 종업원 감원의 문제점 2006.11.18 1070
» 해고·징계 사업의 일부축소에 따른 종업원 감원의 문제점 2006.11.19 1204
조기재취업수당 2006.11.17 1294
Board Pagination Prev 1 ...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2919 2920 2921 292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