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b2013 2006.11.17 13:41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우리회사 단체협약서상에는 설추석귀향여비와 하계휴가비를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사측은 단체협약서상의 평균임금의 정의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사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2. 대법원의 판결이 미치는 범위와 효력은?
3.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부 답변에도 영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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