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23love 2006.11.17 12:34
안녕하세요

심야업(22:00~07:00) 근무후 이날을 대체휴가로 사용했을경우
심야업에 발생되는 야업시간 8h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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