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마디로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근로계약은 위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후불성'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를 연봉에 미리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위법하며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의 그러한 문구와 별도로 실제 퇴직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월차수당은 역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거것에 대한 댓가로써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월차수당을 미리 임금총액에 포함시킨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제약할 수 있으며, 또한 연월차휴가를 금전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봉제 시행중이며, 월급여속에 퇴직금, 월차, 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과 맞지 않는게 있는것 같아서 문의를 드리며, 위법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어떤방법으로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위법사항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
>1. 근로자가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줄것을 요청 한적이 없습니다.
>
> -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및 연.월차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
>2. 우리 회사에서는 입사시 부터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1년이 안되어도 지급)
1. 한마디로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근로계약은 위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후불성'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를 연봉에 미리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위법하며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의 그러한 문구와 별도로 실제 퇴직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월차수당은 역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거것에 대한 댓가로써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월차수당을 미리 임금총액에 포함시킨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제약할 수 있으며, 또한 연월차휴가를 금전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봉제 시행중이며, 월급여속에 퇴직금, 월차, 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과 맞지 않는게 있는것 같아서 문의를 드리며, 위법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어떤방법으로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위법사항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
>1. 근로자가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줄것을 요청 한적이 없습니다.
>
> -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및 연.월차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
>2. 우리 회사에서는 입사시 부터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1년이 안되어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