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 44시간근무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4명이죠.
취업규칙과 퇴직금은 해당사항은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급여에는 퇴직금,월차수당을
포함한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근로계약서는 어떤가요?
근로기준법에 위법한 것인가요?
주44시간 근무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해당되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상시근로자4명이죠.
취업규칙과 퇴직금은 해당사항은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급여에는 퇴직금,월차수당을
포함한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근로계약서는 어떤가요?
근로기준법에 위법한 것인가요?
주44시간 근무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해당되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