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7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동생분께서는 원청회사에 고용되어 있는데, 원청회사와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한 소사장이 운영하는 하청회사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원청회사 직원이 원청회사의 지시명령에 따라 하청회사에서 출장 파견근무하는 것인데... 이러한 출장파견 근무 형태가 원청회사에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직접관리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은 원청회사 또는 하청회사 등에서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청회사에서 임금만을 지급할 뿐, 하청회사에서 휴일,휴가,근로시간 등 제반사항을 모두 관장한다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무지 추어졌습니다.
>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
>제 동생이 근무하는 회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회사의 사업장은 한곳인데 아웃소싱(일명 소사장제)을 하여
>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데 몇몇 생산인원의 소속은 본청인데
>
>업무는 소사장라인에 가서 일을 합니다.
>
>급여나 4대 보험은 본청에서 지급을 하고....
>
>이런 경우
>
>근로자 파견법이나 하도급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 바랍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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