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06년 11월 1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만 정산해서 받았구요
연봉제라고 퇴직금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연봉제라고 해서 퇴직 충담금이 있었던것도 아니었고 말로만 연봉제라고 했구요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아니었는데 연봉제라고 퇴직금 없다는 말만 합니다
이런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0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06년 11월 1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만 정산해서 받았구요
연봉제라고 퇴직금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연봉제라고 해서 퇴직 충담금이 있었던것도 아니었고 말로만 연봉제라고 했구요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아니었는데 연봉제라고 퇴직금 없다는 말만 합니다
이런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