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7 0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의 기준은 시간급입니다. 따라서 시간급제근로자라면 시간급 그 자체, 일급제근로자라면 일급액/1일근무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액/1월소정근로시간(40시간사업장의 경우 206시간, 44시간사업장의 경우 226시간)으로 나눈 시간급과 최저임금 시간급여액(3100원)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생산직근로자라면 월급제는 아닐 것 같고 아마도 일급제 또는 시간급제일것으로 보이므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시간급자체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일급여액을 1일근무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최저임금미달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외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급외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월단위 수당이 있다면 월단위 수당액을 226시간 또는 209시간으로 나누면 그 수당액의 1시간당 액수가 산출됩니다. 이를 위 기본급시간당급여액과 합산한 금액이 3100미만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본급은 일급이고 월단위 수당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임금체계인 최저임금산출방법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7

3.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 보면, 상당정도의 임금이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임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생산직 노동자들은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재직중에 개인적 차원에서 이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상당정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퇴직이후 청구하거나 재직중 청구하는 경우 개인적차원이 아닌 집단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 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방문상담 등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할 듯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전국 17개소에 지역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지역상담소를 검색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1]]
>
>생산직 시급제 근로자분들은 주6일제구요
>4일 근무 2일 유급휴무로 3조 2교대이구요
>
>생산직 근로자 기본급 게산은 어찌하나요?
>최저시급이 현재 3100원인데..실근무일*3100원 인건 알겠는데
>30*3100원해서 744000원 30*3200원해서 768000원인데
>기본급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전에 나온 기본급 보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것 같음.
>
>
>[[질문2]]]
>
>그리고 주간근무 주5일제 기본급 계산 방법도 알려주세요.
>현재 일하시는 아주머니들께서 받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거 같아서요
>
>주간근무 근로자는 8월까진 주6일제였고 9월부터 주5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 근로자들은 주5일이라고 하나..
>실제 회사 상황이 그러다보니 매주 토요일도 출근합니다.
>1.5배로 토요일 수당은 받는거 같더라구요
>
>근데 상여금을 적게 줄려고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을
>수당에 포함시켜 주는것 같더라구요.
>
>예를들어 주간근무자 주6일제 시행할때에도
>기본급이 700000원이다하면 550000원 책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각종 수당으로 분산시켜서 연장근무수당이나 별도수당을 만들어서
>기본급에 포함될 금액을 수당으로 분산해서 지급하더군요..
>9월 들어서도 마찬가지인데..이거 분명 편법이죠?
>
>기본급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
>
>[[질문3]]
>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들이 그간 급여를 일한 만큼 받지 못한것 같아
>다시 질문하나할게요...
>
>4일 12시간 주간근무 2일 유급휴무 4일 12시간 야간근무 2일  유급휴무
>이렇게 3조 2교대로 근무하는대요?
>예전에 회사에서 용역회사랑 합의봤다면서 일방적으로 월급여를
>120만원 정도로 책정했다고 통보하고는 이와 별도로 점심시간 1시간중
>30분은 식사시간, 나머지 30분은 일시키며 30분에 대한 잔업을 시급 대비
>주간 야간 1600원으로 계산해서 32000원+3000[회사에서 생각해서 준다며 생색낸 금액]  =   35000원
>
>이렇게 그간 받은 월급여가  총 1,235,000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만,,
>시급제인데 월급이 적게 나오는것 같아 별도로 계산을 해보니
>1,420,000 정도가 되더라구요 ..[정규/비정규 여자 남자 조금 차이는나구요]
>
>주간/ 야간 연장수당이 [시간으로 총 80시간]약 384,000원 정도인데
>이걸 다안준것 같더라구요
>중요한건 그전8월가진 이리 안주다가 9월 부터 384,000원을 주더라구요
>그동안 8월까지 대략 226,000원으로 계산 한거같구요.
>
>그래서 용역회사 직원에게 따지니..하는말이 우물쭈물하며 2일 휴무중
>하루 근무수당[원래 유급휴무인데..]을 연장수당 시간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한것이라는 말을 언뜻 내비치더라구요..
>다시 물으면 그런말 한적 없다고 시치미떼겠지만요.
>
>즉  매달 15만원 정도[주간/야간연장수당]를 여기에다 기본급 4~6만원 덜받은것 포함하면 [그간 받은 기본급액이 남자들은 72만원/여자들은 70만원정도..]
>
>2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일한 만큼 받지 못했는데..
>
>그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235,000원으로 고정해서 급여를 지급한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잘못되었기에 그간 받지못한 수당[주간/야간 연장수당]과 기본급 미지급 금액이랑 총 20만원 금액을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
>아마도 생산직 근로자들  3조2교대 근무자분이 18명 정도 되거든요
>이미 퇴사 한분도 몇분 계시고...다 포함하면 미지급 소급금액이
>몇천만원 넘어가는데 ㅠ.ㅠ 최소 5개월부터~~1년 넘는분도 계시고.
>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건 아닌지?
>그간 급여에 대해 말을 하면 해고되고 그랬거든요..
>특히 비정규직[용역이라]이라 .......
>그리고 기본급 계산법에 있어 정규직/비정규직 차이도 있는지?
>조금 다르더라구요...
>질문이 넘 많아 죄송하구요...답변 좀 주세요...
>한달 급여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분들이라  도움을 드릴려고 제가 아마도
>총대를 메고 나서야 할텐데......답변이 귀찬터라도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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