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7 0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말씀하시듯 비정규직노조를 설립한 이후 노조의 규약을 개정해서 정규직노동자가 노조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고, 정규직노조를 만들고 이후 노조의 규약을 개정해서 비정규직노동자도 노조가입아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용역회사에 고용된 비정규직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법원판례에서는 용역,하청회사의 노조라고 하더라도 원청회사가 사실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원청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원의 판례내용만큼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원청회사가 하청,용역회사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상당한 정도의 투쟁을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가 처해있는 보다 자세한 사정을 알수 없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조만간 사내에서 정규직화가 예정되어 있다면 정규직 전환이후 노조설립등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조설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njs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비정규직[용역]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규직으로 전환될 상황입니다만,,,,,,
>
>현재 정규직 20명 + 비정규직[용역] 100여명 정도의 제조업체에 근무합니다.
>생산직 경우 기존대로 주6일제로 가고있으며 , 주간근무자는 주5일제로 9월부터 시행중입니다.
>다만 주간근무자는 [시급으로 급여받음]회사 상황상 매주 토요일도 나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
>토요일 근무시 1.5배로 계산은 하는 상태구요..1.5배가 맞는지요?
>원래는 무급으로 휴무인데...토요일 나와서 8시간 근무하거든요..
>
>제가 하고픈 말은 노조설립에 관한겁니다.
>
>회사에는 현재 노조가 없는 상태입니다.
>
>비정규 노조 설립후 노조 조합원 가입시 비정규 /정규 상관없이 가입의사가 있으면
>
>노조가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지요?
>
>반대로..정규직 노조설립후에도 비정규직도 노조원 가입의사가 있다면
>
>노조가입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요?
>
>노조규약의 내용에 따라 정할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
>노조설립을 하려면 어디서 부터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군요.
>
>조만간 정규직 전환후 노조설립하는게 나은지?..지금 비정규직일대 하는게 나은지.?
>
>자세히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
>
>*주변에 아는분이 말하기를 ..
>
>용역사원들의 노조설립은 가능하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수급회사)와는  교섭을 할 수 없습니다.(교섭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 소속회사와 교섭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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