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근로자로 노동청에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2007년부터 최저임금 적용시 최저임금액[365시간*2,436원(70%)]을 적용하면 되는건지요.
또한, 최저임금액과는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월차.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007년부터 최저임금 적용시 최저임금액[365시간*2,436원(70%)]을 적용하면 되는건지요.
또한, 최저임금액과는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월차.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