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5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과정에서 급여담당자의 계산착오등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이 잘못 지급된 경우, 노동자는 회사에 대해 잘못지급된 퇴직금중간정산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임금시효는 실제퇴직일로부터 기산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유사한 기존의 상담사례를 소개하오니 아래 내용을 회사측과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후 그동안 지급된 급여의 평균임금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 하였는데,
>퇴직후에라도 소급하여 차액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
>참고로 아직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직원들은 차액을 소급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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