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산재신청시
회사에서 근로자의 결근중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일용직의 경우
부상으로 인한 결근으로
일급및 주휴수당 등을 지급치 않고 산재신청만 해 주어도 무방한것인지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산재신청시
회사에서 근로자의 결근중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일용직의 경우
부상으로 인한 결근으로
일급및 주휴수당 등을 지급치 않고 산재신청만 해 주어도 무방한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