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노동부 진정 이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산중'이라고 한다면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도 지급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금더 기다려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25일이내에 사건이 처리되어야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1회 더 연장할 수 있으므로, 아직 진정서 제출한 날로부터 50일이 되지 않았다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직무태만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다소 이른 싯점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의 와이프가 얼마전 직장 퇴사 후 체불된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몇자 올립니다.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중이나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지급에 대한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회사로 확인한 내용은 경리담당자가 몸이 안좋아서 퇴직금 계산을 못한 상황이라고 기다라고 하고 말뿐 ...
>회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계산되고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퇴사하고 한달동안은 계산할 시간이 없었나봅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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